구혜선 "유튜브 출연료 달라"…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4-02-08 14:09   수정 2024-02-08 14:10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관련 수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구혜선이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과 HB엔터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HB엔터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해당 금액을 HB엔터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 1억7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패소 후 구혜선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거듭 주장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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